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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다 합의했던 내용인데”...갑자기 내용증명 보낸 매수인 어쩌나

    입력 : 2026.06.14 15:48

    /챗GPT

    [땅집고] “20년 된 구축 아파트 매도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원하신다는 가전도 다 놓고 왔는데 갑자기 사기꾼이라면서…”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 아파트 매수인이 돌연 내용증명을 보내와 혼란에 빠졌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약 2달 전 어머니가 보유하던 입주 약 20년차 노후 아파트를 시세보다 소폭 낮은 가격에 처분한 A씨. 계약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매수인 B씨가 인테리어 과정에 돌입하면서 내부 파손을 책임지라고 항의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

    A씨는 “매수인이 (기존 호가에서) 가격 조정을 부탁해 500만원을 내려서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잔금을 치르고 욕실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배수가 안된다며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 했다.

    당초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수 차례 방문해 수압이나 배수 문제를 여러 차례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기도 했던 것. 하지만 어머니가 오래 살기도 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 부분을 A씨가 책임지는 대신, 앞으로 내부 수리 문제로 B씨가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걸면서 문제가 잘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몇 주 뒤, 또 문제가 터졌다. 계약서상 매도인인 A씨의 어머니와 공인중개사에게 B씨가 보낸 내용증명이 날아온 것. 문서에서 B씨는 침실 방문을 추가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열고 닫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작은 침실 방문 파손이 있어 그 문을 고쳐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라며 “잔금 치르기 전 저희가 가전을 놓고 갈테니 방문이랑 퉁치는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니 (B씨가) 좋다고 해서 원하시는 가전을 다 놓고 왔는데, 갑자기 저런식으로 사기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다행히 A씨가 과거 B씨와 소통하며 확보한 각종 자료들이 있었다. 과거 배수 수리비를 지급한 뒤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가전과 방문을 등가교환하겠다는 문자 내용 등이다. 다만 계약서는 잔금 전 작성한 것이라 A씨가 방문을 고쳐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긴 했다.

    /챗GPT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대 방문을 고쳐줄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현행 민법상 욕실 배수 문제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 책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 밖에 바닥에 숨어 있는 난방 배관이나 주방 아래 싱크대 배관, 집 구조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다는 등 치명적인 구조적 하자 역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2달 전 A씨가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잘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소모품인 방문이나 샷시, 도배, 마루, 가구 등 요소는 통상적으로 하자 책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매수인이 계약 전 충분히 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데다, 매매 계약은 현 시설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방문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수인의 과실이 될 가능성이 커서다.

    댓글창에서는 매수인인 B씨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며 손가락질 하는 분위기다. “별 인간들이 다 있다, 중대 하자가 아닌 이상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내용증명을 거부하고 소송하려면 하라고 해라”, “매도인이 고의적으로 감춘 하자도 아니고 이미 가전 등과 교환하기로 협의했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등 비난 댓글이 눈에 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네티즌 C씨는 “중개사가 문제인 듯 하다, 중대 하자도 아닌데 이런 문제는 중개사 선에서 단도리해야지”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D씨 역시 “이런 문제는 소송까지 가셔도 (A씨가)이긴다”면서 “이 문제의 경우 중개사가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법적인 범위를 매매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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