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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에도 ‘신생아 특공’ 생긴다…결혼한지 7년 넘어도 신청 가능

    입력 : 2026.06.14 14:55

    /연합뉴스

    [땅집고] 앞으로 2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흘렀는지와 상관 없이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아파트 청약 유형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3%)의 경우 이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있어, 이 기간을 초과한 가구에선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허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처럼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10%)을 별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있다. 앞으로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일정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에 걸친 3단계로 운용한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 탓에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은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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