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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다 무효라고?" 난리난 분당 재건축 초비상 사태, 무슨일

    입력 : 2026.06.14 06:00

    특별정비구역 선정 신청 앞두고 단순 SMS 유효성 논란
    성남시 입장 변화 “인증 효력 無”→“법적 효력 인정”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신도시 아파트 단지 모습./땅집고DB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을 앞두고 일부 통합재건축 구역이 받은 전자동의서의 유효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선정 결과에 따라 추후 행정소송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정비과는 최근 논란이 된 한 프롭테크 플랫폼의 시스템으로 징구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신청을 위한 전자동의서 유효성에 대해 “(전자동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시스템의 적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법적 효력이 있는 적법한 문서로 인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성남시가 SMS 인정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소유주 인증을 받은 전자동의 플랫폼이 관련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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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올해 1만2000여가구 규모로 2차 특별정비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40여개 통합재건축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선정 신청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를 걷었다. 일부 온라인,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일부 고령 소유주들에게는 서면 동의를 받았으나, 대부분 전자서명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동의를 받았다.

    각 구역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주로 ‘얼마집’, ‘우리가’, ‘총회원스탑’ 등 3가지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이 있지만, 2024년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된 일부 구역이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에만 사용 중이다. 이 중 총회원스탑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전자동의서 작성 전 소유자 본인 확인 방법으로 SMS로 인증을 채택한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통합재건축 구역은 약 18곳에 달한다.

    시 신도시정비과는 지난 4일 ‘전자서명법’ 등을 근거로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SMS 인증만으로 처리된 동의서가 향후 위법성 시비, 행정소송 등 절차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회원스탑과 달리 다른 플랫폼들은 상대적으로 인증 방법이 까다롭다. 문자인증뿐 아니라 소유주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때문에 일부 고령의 소유주들은 전자동의서 작성을 거부하기도 했다.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신청 개시에 임박해 나온 성남시의 해석에 총회원스탑을 활용해 동의서를 징구한 통합재건축 구역은 혼란에 휩싸였다.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제출했다가는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탈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총회원스탑 운영 업체인 레디포스트는 각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긴급진화에 나섰다. 공문에서 “성남시의 안내문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법인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확보했다”며 “과기부에서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 모두 준수했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는 법령상 유효한 방식이라는 검토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해당 플랫폼으로 전자동의를 받은 통합재건축 구역 동의서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시의 검토 의뢰를 받은 과기부는 “본인확인정보와 인증서 또는 화면수기서명 방식을 조합하여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서명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계좌 등록 등은 없지만 수기 서명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면에서 단순 문자 인증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다만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결과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전자동의 플랫폼을 채택한 한 통합재건축 구역 관계자는 “계좌 등록 등 까다로운 소유주 인증 절차를 거치는 플랫폼을 활용한 구역들이 만약 2차 선정에서 탈락한다면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추후 행정소송, 동의서 유효 시비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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