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6.08 08:48 | 수정 : 2026.06.08 09:59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새 시공사에 다시 GS건설…가처분 변수 여전
[땅집고] 시공사 선정과 입찰 과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은 해지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GS건설 시공사 선정과 계약 체결 위임 ▲조합 임원 해임ㆍ직무정지 안건 등을 가결했다.
조합은 앞서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조합은 지난 4월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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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DL이앤씨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면서 갈등은 다시 이어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조합원 발의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다시 한번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된 상황이다.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회 이후 지난 1일 DL이앤씨가 법원에 또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면서, 소송전이 재점화됐다. DL이앤씨가 “임시총회는 절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변수는 여전한 상황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전 조합장 측은 과반에 가까운 철회서를 단 3장만 인정하고, 개표 검수 참관을 거부하는 등 파행적으로 총회를 강행했다”며 “현장에서도 참관을 원천 차단하고 접수대 접근을 막는 불법 행위 속에 결국 깜깜이로 ‘거짓 가결’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DL이앤씨는 해당 총회를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불법 총회’로 판단하고, 조합원님의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 24만2000㎡ 부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1조9217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