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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혈세 먹은 춘천 레고랜드가 원주 개발 걸림돌?…비밀 협약 논란

    입력 : 2026.06.02 08:58

    원주시장 후보 간 개발협약(MDA) 내용 공방전
    국힘 후보 “레고랜드 두 시간 거리 관광시설 불가”
    민주 후보 “도 주도 사업 아니면 영향 없다” 반박
     

    [땅집고] 강원 춘천시에 들어선 초대형 테마파크 ‘레고랜드’ 유치 당시 강원도가 개발사인 멀린사와 체결한 비밀 협약 내용을 놓고 이달 3일 지방선거를 앞둔 강원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강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는 지난달 2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가 과거 레고랜드 건립 당시 외국 기업과 체결했던 비밀 협약 때문에 원주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는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춘천시 의암호 하중도에 28만㎡ 규모로 개장한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다. 2018년 강원도가 개발사인 멀린과 총괄개발협약 체결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부지를 총 7개 테마 구역으로 나누고 호텔과 함께 놀이기구 40여개를 설치해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다.

    강원도는 당시 멀린사와 레고랜드 건립을 위한 총괄개발협약(MDA)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협약에 춘천시로부터 차로 2시간 이내에 어린이 관련 관광시설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이웃 지자체 개발을 저해하는 악조건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원 후보 측 주장이다.

    원 후보 측은 당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협약을 주도했고, 상대측인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가 강원도 정무특보 및 비서실장으로서 최 전 도시사를 대신해 춘천 레고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도 반박에 나섰다. 구 후보는 지난달 27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레고랜드 두 시간 이내 거리 제한 조항은 맞지만 이는 강원도가 주도하는 사업일 경우이고, 강원도와 멀린사 간 계약으로 원주시가 제한 받을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 후보 측 반박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이더라도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약 당사자로 지목된 최 전 도지사는 “모든 과정이 국제법에 따라 국제변호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원 후보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레고랜드는 지난해 매출로 397억원을 올렸지만 순손실로 359억원을 쓰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순손실이 135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73% 줄긴 했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실적을 끌어올릴 타개책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반시설 조성과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상환 등으로 7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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