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8 06:00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물건 경매에 9명이 몰렸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세 달 전 낙찰가보다 12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용산구 한남동 568-109일대 토지 105.7㎡(32평)과 건물 99㎡(30평)이다. 감정가 34억361만원에 지난 19일 입찰을 진행했는데, 9명이 응찰해 37억59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어 26일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허가를 결정했다.
당초 해당 물건은 지난 2월 3일 49억31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하지만 낙찰자가 기한 내에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재입찰이 진행된 것이다. 첫 낙찰가 대비 12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재입찰에도 9명이 응찰한 배경은 확실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다. 해당 물건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남3구역 내에 있다.
☞왕초보도 돈버는 경매 전략…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한남3구역은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하 7층~지상 22층, 127개동, 총 5988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올해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 단지명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디에이치 한남’이 될 예정이다.
투지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기관, 국가기관이 신청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기존 소우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 덕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2023년 권리가액 기준으로 낙찰자는 디에이치 한남 전용 84㎡ 입주권과 함께 1억390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재분양이 예정돼 있어 추가 분담금을 내면 더 넓은 면적을 분양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디에이치 한남 입주시 전용 84 ㎡ 기준 시세가 최소 50억~60억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낙찰가가 약 3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3억~23억원 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한남3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최고 알짜로 꼽히는 만큼 향후 평당 1억5000만원 이상 시세가 형성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한남3구역 배치도상 한강 조망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조합원 분양 신청시 전용 84㎡ 대신 대형 주택형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