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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12억 싸게 샀다…한남3구역 대박 낙찰자의 큰 그림

    입력 : 2026.05.28 06:00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물건 경매에 9명이 몰렸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지만, 세 달 전 낙찰가보다 12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용산구 한남동 568-109일대 토지 105.7㎡(32평)과 건물 99㎡(30평)이다. 감정가 34억361만원에 지난 19일 입찰을 진행했는데, 9명이 응찰해 37억59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어 26일 법원에서 최고가 매각허가를 결정했다.

    당초 해당 물건은 지난 2월 3일 49억31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하지만 낙찰자가 기한 내에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재입찰이 진행된 것이다. 첫 낙찰가 대비 12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재입찰에도 9명이 응찰한 배경은 확실한 재개발 사업 추진이다. 해당 물건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한남3구역 내에 있다.

    왕초보도 돈버는 경매 전략…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한남3구역은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하 7층~지상 22층, 127개동, 총 5988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올해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 단지명은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디에이치 한남’이 될 예정이다.

    투지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용산구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기관, 국가기관이 신청한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기존 소우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 덕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한남3구역 조합에 따르면 2023년 권리가액 기준으로 낙찰자는 디에이치 한남 전용 84㎡ 입주권과 함께 1억390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재분양이 예정돼 있어 추가 분담금을 내면 더 넓은 면적을 분양받을 수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디에이치 한남 입주시 전용 84 ㎡ 기준 시세가 최소 50억~60억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낙찰가가 약 3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3억~23억원 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한남3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최고 알짜로 꼽히는 만큼 향후 평당 1억5000만원 이상 시세가 형성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한남3구역 배치도상 한강 조망을 고려하면 낙찰자가 조합원 분양 신청시 전용 84㎡ 대신 대형 주택형을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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