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9 13:57 | 수정 : 2026.05.19 14:14
50년 전 자력재개발 구역 지정됐지만, 사업 지연
신통기획으로 최고 24층·525가구 단지 조성
신통기획으로 최고 24층·525가구 단지 조성
[땅집고] 서울 마지막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50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미아7구역)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아동 7구역 일대(2만5215㎡)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미아동 7구역은 최고 24층, 525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한다.
강북구 미아동 7번지 일대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한 달간 ‘옥탑살이’를 했던 서울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이다. 지대가 높고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이 겹치며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지난 50년간 행위제한이 적용되면서 자력재개발 외에는 다른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자력재개발은 지자체가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무허가 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아7구역은 1973년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자력재개발 방식이 결정된 이후 1975년 구역 지정, 1978년 사업계획 결정, 1995년 환지 방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쳤다.
환지예정지(정비 후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될 예정인 부지) 지정 이후 일부 주민은 자력으로 주택 개량을 진행했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갈리면서 구역 내 정비 수준에 격차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역 내 정비가 부분적으로 이뤄지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졌고, 노후화와 열악한 도로 여건은 더욱 심화됐다.
특히 법적으로 한 번 자력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등 현대적인 다른 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2023년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신청했지만 기존 정비구역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에 사업 방식 변경 또는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국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하게 됐다.
앞서 자력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한 사례는 관악구 봉천4-1 3구역이 있다. 현재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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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고도지구 높이 완화(평균 45m)와 사업성 보정계수(용적률 인센티브) 2.0을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획안은 ▲주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양사거리역과 연계한 보행 중심 동선 ▲생활 클러스터 ▲가로 활성화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서울시와 강북구는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