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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우려?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

    입력 : 2026.05.10 15:37

    양도세 중과 종료 후 SNS에 입장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를 것”
    /김윤덕 국툐교통부 장관 X 캡처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매물잠김 부작용 우려에 대하여: 국민주권정부는 다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이러한 (매물 잠김)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에 대해서를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니 시장과 국민이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엇보다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을 입법 완료했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면서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 가고 있다”고 했다.

    강력한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채권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차이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때 보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도 가동 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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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 제도 개혁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일정 기간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세 낀 매매’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목적 거래가 원칙이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인 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다시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가산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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