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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안전 외치면 뭘 하나"…한화 건설현장서 4년간 7명 숨졌다

    입력 : 2026.05.11 06:00

    고양 데이터센터 현장서 사망사고
    2022년 이후 누적 사망자 7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뚫린 안전망

    [땅집고]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한화 건설부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타임라인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년새 사망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다. /그래픽=강시온 기자

    [땅집고] 한화 건설부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이후 한화 건설부문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이번까지 총 7명이다. 추락·매몰·낙하물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양 삼송 데이터센터서 사망사고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졌다고 6일 공시했다. 사망자는 한화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 측 관계자는 “당사 소속 인원은 아니나 사업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관련 신고를 진행했다”며 “사망 원인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2023년 약 4976억원에 수주한 데이터센터 공사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6년 6월이며,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61.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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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매몰 반복…2022년 이후 7명 사망

    한화 건설부문 현장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중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상당수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인천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신축사업 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진 자재에 맞아 숨졌다. 2023년에는 한해에만 무려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5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 달 세종-안성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60대 작업자가 작업 중 숨졌다.

    이어 9월에는 경남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현장에서 송전탑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하청노동자가 약 8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약 두 달 후가 지난 11월에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2024년에도 사고는 이어졌다. 4월 충북 청주시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공사 현장에서는 40대 하청노동자가 갱폼(외벽 거푸집) 인양 작업 중 추락하는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특히 회사는 사고 발생 불과 이틀 전 임직원과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 서구 도마동 ‘한화포레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당시 한화 건설부문은 한 달 전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며 안전경영 의지를 강조했지만,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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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반복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조차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은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락, 낙하, 매몰 등과 같은 전형적인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중심의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제 작업 공정별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기조도 한층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례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공입찰 제한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전날에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잇따른 중대재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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