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0 06:00
법원, 어도어 신청 인용
다니엘母 20억·민희진 50억 상당
용산 아파트·광진 빌라 등 처분 제한
다니엘母 20억·민희진 50억 상당
용산 아파트·광진 빌라 등 처분 제한
[땅집고] 세계적인 K팝 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모친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결정으로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8-1단독 오성우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4월 1월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모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임시 조치다.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이 사실상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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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총 7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에 대해 50억원, 다니엘 모친 A씨에 대해 20억원 범위 내에서 가압류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마포구 빌라에는 추가 가압류가 설정됐다. 이 가운데 용산구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3일에도 어도어 측이 청구금액 5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한 어도어 직원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소재 빌라 역시 추가 가압류 대상이 됐다. 해당 빌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지난해 9월 1억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한 데 이어 다시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다니엘 모친 A씨 소유의 서울 광진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도 각각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2월 13일 A씨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반면 민 전 대표에게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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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오는 15일 예정된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달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가족이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하이브와의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 해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이 곧바로 계약 위반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가 이후에도 프로듀싱 체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멤버 부모 등을 통해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킨 정황 등을 언급하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아트 디렉터 출신으로, 이후 하이브로 자리를 옮겨 어도어를 설립했다. 그가 제작한 뉴진스는 기존 K팝 문법을 깨는 콘셉트로 단기간에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한때 “민희진이 곧 뉴진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제작자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창작자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지분과 경영권 등 법적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된 구조적 한계가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됐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가압류는 본안 소송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리, 재무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ks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