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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억대 빌라를 112억에 불렀다고?…"경매 초보는 흔한 일"

    입력 : 2026.05.07 13:57 | 수정 : 2026.05.07 14:56


    [땅집고] 최근 경기 부천에 있는 9평짜리 빌라가 최저입찰가격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된 사례가 나왔다. 무턱대고 경매에 뛰어들었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매초보자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6일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삼성팰리스10차’ 4층, 전용면적 31.4㎡(약 9.5평)이다. 거실, 방 2개, 화장실 1개가 딸려 있다. 사건번호는 2025타경33745이다.

    당초 해당 빌라에는 전세 임차인이 있었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무 당국에서 압류를 걸었다. 이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25년 6월 개시 결정을 내렸다.

    올해 3월 18일 감정가 1억6000만원에 진행한 1회차 입찰은 유찰됐다. 지난 4월 29일 2회차 입찰에서 주인을 찾은 듯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112억2330만원으로, 감정가의 7014%에 달했다.

    이례적인 낙찰 사례로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순 입찰 실수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6일 법원에서 진행한 매각결정기일에서 낙찰이 취소돼 다시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물건은 다음 입찰 기일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회차 입찰에서 이미 10명이 응찰한 데다 2순위 입찰가도 1억3400만원으로 땅집고옥션 AI시세 보다 낮았다.

    이 일대는 재개발 가능성은 없지만, 실거주 여건이 좋은 입지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춘의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부천 내 일자리가 몰린 춘의테크노파크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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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HUG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잔여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사실상 명도리스크는 없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해당 물건 낙찰 사례는 입찰가격에 숫자 ‘0’을 잘못 추가한 명백한 입찰 실수”라며 “한글이 아니라 숫자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수”라고 했다. 입찰 실수로 낙찰이 무산될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잃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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