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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너무해" 이순신 장군 집, 경매로 팔릴 뻔했다고?

    입력 : 2026.05.04 09:28 | 수정 : 2026.05.04 10:27

    현충사 내 고택부터 아들 묘소까지 경매행
    종부의 수십억 빚이 화근…대부업체가 제보
    [땅집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집터인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위치한 현충사./조선DB

    [땅집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인 4월28일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이순신 축제’가 열리며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과거 이순신 장군의 고택 부지가 대부업체 경매로 넘어가 팔릴 뻔했던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2009년 3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고택 터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 등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현충사 내에 자리한 충무공 유허(遺墟) 3건을 포함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 4건 등 총 7건이었다.

    특히 경매 물건에는 이순신 장군이 소년 시절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거주하며 무예를 연마했던 아산 백암리 방화산 일대 임야는 물론, 장군의 아들 이면과 장인·장모의 묘소까지 포함됐다. 당시 경매가는 19억 6000만원,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의 청구액은 7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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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성지와 같은 땅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 배경에는 충무공의 후손 며느리인 최 모 씨가 있었다. 충무공의 15대 후손 종부(宗婦)인 최 씨가 남편과 사별한 후 종가 재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의 빚을 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법원 경매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덕수 이씨 충무공파 종친회는 발칵 뒤집혔다. 당시 각종 방송인터뷰에서 종친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최 씨가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부의 지인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 이런 소문을 일절 부인했다.

    결국 종친회는 즉각 최 씨를 족보에서 제명하고 퇴출했으며, 현충사를 되찾기 위한 모금 운동에 곧장 돌입했다. 결국 11억 5000만원에 해당 부지를 낙찰받아 문화재 보존에 성공하며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 사건 이후 땅 매각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드러난 종부 최 씨와 공모자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는 또다른 이유는 세상에 알려진 계기다. 당시 경매를 담당했던 대부업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비로소 공론화가 된 것. 네티즌들은 “대부업체가 놀라서 제보할 정도인데 며느리가 너무했다”, “개인 재산권과 국가 유산 보호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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