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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입력 : 2026.05.04 06:52

    해운대 25평 아파트 1.7억에 2회차 입찰 앞둬
    상속자끼리 공유물 분할로 경매…권리관계 깨끗
    시세보다 1.4억 낮아…실거주·투자 모두 적합
     

    [땅집고]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싸게 나와서 직접 찾아가봤는데, 현관문에 안내문이 붙어있더라구요.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부산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안내문이 나붙어 화제다. 경매에 나온 이 아파트를 눈으로 확인하러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아서 경매 신청자가 직접 붙인 것이다. 대체 어떤 집이길래 임장 수요가 폭발하는 걸까.

    4일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SK뷰’ 아파트 10층 전용면적 59㎡(25평)이다. 올해 4월 28일 감정가인 2억4200만원에 첫 경매를 진행했는데 유찰했다. 오는 6월 9일 1억6940만원에 2회차 입찰한다.

    1998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지상 25층 16개동 총 1721가구다. 입주 29년차 노후 아파트이지만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까지 걸어서 15분쯤 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여럿 있어 교육 환경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물건과 층수가 비슷한 14층이 올해 4월 3억1000만원에 팔렸다. 만약 오는 6월 경매를 노리는 투자자가 이 집을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받는다면 단순 차익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권리관계도 깨끗하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 집이 경매로 나온 이유는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다. 여러 명이 소유권을 공유 중인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유자들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뒤,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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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부모가 남긴 부동산을 형제 자매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현금화를 원하는 상속자들이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하곤 한다.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투자자들끼리 의견 불일치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이 중 한 명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때도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번에 경매 나온 ‘SK뷰’ 아파트의 경우 같은 성을 쓰는 4명의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이 중 A씨가 보유하던 지분 6분의 3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신청해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이다.

    안내문에는 ‘이 물건은 단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상 하자가 없고 공유자우선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현재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아 명도 필요가 없다. 낙찰자가 즉시 인테리어하고 입주할 수 있다는 것. 관리비도 올해 4월 기준 미납분이 전혀 없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이 아파트를 경매로 빠르게 매각하고 싶은 지분 소유자가 응찰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문제 없는 물건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홍보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지와 내부 상태를 고려하면 실거주하기에 좋고,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가 2억원 초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낙찰 후 월세 수익을 노리는 것도 좋다”고 했다.

    땅집고옥션은 오는 5월 19일 ‘왕초보 부자 만들기 경매 스쿨’ 과정을 개강한다. 경매 경력 20년 넘는 실전 찐고수,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경매 애널리스트가 수강생이 낙찰에 성공할 때까지 밀착 코칭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수강생 오픈카톡방을 운영해 질의 응답과 알짜 물건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땅집고옥션 무료 이용권과 경매 전자책도 준다. (02)6949-6176. (▶바로가기)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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