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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 2구역 시공권 일진일퇴…법원, 이번엔 DL이앤씨 손 들어줬다

    입력 : 2026.04.30 14:19 | 수정 : 2026.04.30 14:25

     

    [땅집고]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 DL이앤씨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GS건설에게 시공권을 넘겨줬던 DL이앤씨가 다시 시공자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상대원2구역 시공사 변경 관련 안건에서 전부 DL이앤씨 손을 들어주면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4월 11일 DL이앤씨가 제기했던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법원은 4월 30일 상대원2구역 조합이 제출했던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단했다. 또 5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2017년부터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지켜온 DL이앤씨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합 측 결정으로 총 1조원 규모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GS건설에 넘겨줬던 DL이앤씨가 다시 지위를 되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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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DL이앤씨가 제시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로드맵. /DL이앤씨

    판결 이후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존에 약속했던 사업 조건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공사비는 3.3㎡(1평)당 682만원이며, 확정 공사비를 적용한다. 착공 후 준공까지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향후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최종 분담금 액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착공일로는 올해 6월을 제시했다. 만약 이 때까지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당 3000만원을 배상하는 금전적 조건과 함께, 분담금 납부 시점을 입주 시점이나 입주 1년 후로 미뤄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걸었다. 더불어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를 지원하고, 시공사 변경 시도 과정에서 GS건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도 전액 부담하겠다는 조건도 약속했다.

    업계에선 사업비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이 DL이앤씨로 시공사를 확정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계산한다. 일단 DL이앤씨 측 공사비(682만원)가 GS건설 제시 조건(729만원)보다 더 저렴하다. 착공 시점도 GS건설은 올해 8월을 내세워 DL이앤씨보다 2개월 가량 더 늦다. 이 밖에 시공사를 GS건설로 최종 교체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기존 시공 지위를 가진 DL이앤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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