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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새 신탁사 입찰 시작, 기존 신탁사 한토신 "공정성 훼손" 주장

    입력 : 2026.04.26 11:24 | 수정 : 2026.04.26 14:23

    새 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 주민대표단 “정상화 시작”
    한토신은 불참 결정, “공정성 훼손” 주장
    [땅집고] 한국토지신탁 사옥./한국토지신탁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이 새 신탁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기존 신탁사였던 한국토지신탁은 재차 입찰 참여를 고려했지만,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구역’은 지난 24일 예비사업시행자(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6일 오후 5시다.

    주민대표단은 기존 예비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새 신탁사를 뽑는 절차에 돌입했다. 한토신은 초기에 투입한 사업 비용 등 약 9억6575만원을 주민대표단이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 서명을 전제로 업무협약 해지를 수용했다. 합의서 내용 조율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대표단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한토신이 제시한 내용에 서명했다.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양지마을은 금호1·청구2·금호3·한양1·한양2 등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묶인 통합재건축 구역이다. 현재 4871가구를 7000여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 주민대표단 “한토신이 사업 지연 초래”

    현재 양지마을 재건축은 사업 정산과 가구 배정 방식, 신탁사에 입장 등을 두고 분열돼 있다. 주민대표단은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돼있고, 청구2단지 등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위원단이 별도로 활동 중이다. 한토신에 대해 주민대표단은 부정적인 반면 추진위원단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최근 한토신과 협약 해지를 주도한 단체는 주민대표단이다. 주된 이유는 한토신이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대표단의 신탁 수수료 제안을 무시해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어 3월에는 한토신이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단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에는 양지마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심사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한토신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미흡하게 대처한 탓에 양지마을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는 것이 주민대표단의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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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소유주 대상으로 한토신과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3월 31일 해지 공문 발송일 기준 전체 소유주 4871명 중 1742명(36%)가 참여해 1315명(참여자 중 7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4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4871명 중 2387명(투표율 49%)이 참여했으며, 이 중 85%(2029명)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작을 알리는 예비신탁업자 선정 입찰 공고”라며 “양지마을과 전체 소유주들이 아닌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재건축 사업은 이제 발을 붙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내에 걸린 한토신 규탄 현수막./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

    ◇ 한토신 “공정성 결여된 입찰, 추후 법적 분쟁 생길 것”

    당초 신규 입찰 참여를 검토하던 한토신은 양지마을 새 신탁사 선정 입찰에 불참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토신은 “본 입찰 적격심사 기준에는 그룹사 총 자산 50조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신탁사는 국내 14개 회사 중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쟁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인허가 실무 실적은 배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한토신의 자산 총계는 약 1조9900억원으로 양지마을 입찰 조건을 기준으로 최하점을 받는다. 일부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만이 해당 항목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토신은 주민대표단 측 주장에 반박했다. 업무협약 해지 동의율에 대해 “현재 주민대표단은 한양연합 중심으로 구성돼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나, 주요 구성원인 청구2단지 등의 실질적 참여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요 단지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확정된 입찰지침은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새 입찰지침에 따른 신탁사 선정 시 추후 사업 지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토신 측은 “복잡한 대지권 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연합 간 독립정산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이 상태로 사업이 강행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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