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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가 헬스장?" 내 집 앞에 데드리프트, 참다못한 입주민

    입력 : 2026.04.23 06:00

    [땅집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A씨가 복도 공용공간을 활용해 운동기구를 여럿 배치하고 미니 헬스장을 차려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아파트 사는데,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복도에 등장한 ‘미니 헬스장’ 사진이 퍼지면서 화제를 몰고 있다. 사진에 따르면 입주민 A씨가 집 앞 복도 공간에 매트를 깔아둔 뒤, 각종 운동기구를 배치해둔 모습이 눈에 띈다. 데드리프트 쿠션과 함께 바벨, 이지바, 덤벨, 평벤치, 원판 여러 개를 깔아두고, 벽에는 풀업바까지 설치해둔 것. 얼핏 보면 집 밖으로 나가 헬스장까지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느껴진다.

    하지만 아무리 내 집 앞 공간이더라도, A씨처럼 아파트에서 복도 등 공용공간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통상 긴 복도에 아파트 여러 채를 배치해 비교적 공간이 넉넉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 같은 사례가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복도 맨 안쪽에 사는 세대가 철제 현관문을 달아 복도를 개인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사유화 사례마다 논란을 겪고 있는 것.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주택법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에 마음대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헬스장으로 꾸린 뒤 개인 전유공간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도 헬스장’은 소방법에도 위배된다. 아파트 복도는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이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는 금지돼 있다. 복도 개조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보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적재물이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일 때다. 또 물품을 일렬로 정비해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다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위법 판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복도 끝 세대의 경우 막힌 복도 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이웃과의 갈등을 법을 통해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아파트에 미니 헬스장을 차린 A씨 사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복도에 자전거나 유모차 정도를 보관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헬스장까지 차리다니 너무한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거면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이사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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