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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세제개편은 시장에 대한 선전포고..피해자는 결국 서민과 고령층"

    입력 : 2026.04.21 09:17

    [붇이슈] 종부세 개정안에 ‘빠숑’ 직격, “조세 정의 명분으로 시장 무시, 피해자는 서민과 고령층”
    [땅집고] 3월 17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땅집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는 조세 정의라는 명분 아래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려는 시도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주택자 투기꾼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고령층이 될 것이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10인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그간종부세는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과도한 적용에 따른 사실상 감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주택분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 공제 요건 ‘실거주’ 전환 등을 포함한다.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1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세 정의라는 명분 아래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정책을 반복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가장 큰 피해자는 다주택자 투기꾼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고령층이 될 것”이라며 “공급 없는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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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일종의 ‘할인율’로, 실거래가와 괴리가 크고 지역과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장치다. 현행 공정비율은 60%로, 공시가격의 60%만큼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김 소장은 “시장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에 바로 과세하면 실제 소득 증가 없이 보유세만 폭증하는 ‘소득 없는 과세’ 문제가 구조화된다”며 “은퇴 1주택자, 노인 장기보유자 등 현금흐름이 없는 계층은 강제 매도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서울 주요 지역 중산층 주거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또 세율을 현행 대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일 경우 최고 세율은 6%에 달한다. 김 소장은 “‘징벌’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처럼 보이지만, 임대 공급이 급감해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소장은 1세대1주택 공제 요건이 현행 ‘5년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전환하는 내용도 비판했다. “실거주를 강제하면 주택 이동성이 떨어지는데, 직장 이전, 가족 구성 변화 등으로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세금 불이익 우려로 묶여 있게 되는 ‘주거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가격을 잡는다는 논리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실험하고 처참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징벌적 보유세는 집값을 잡지 못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의 주거비를 높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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