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5 16:30
범여권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최대 80% 혜택 사라지나
장특공제 폐지·세액공제 전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양도세 최대 80% 혜택 사라지나
장특공제 폐지·세액공제 전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땅집고]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음 달 9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 조치와 맞물리면서, 장특공제 폐지나 축소가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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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공제율 방식’을 없애고, 개인별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인당 최대 2억원까지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2년 이상 거주 시)에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토지 가치 상승은 공공정책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측면이 크지만,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종덕·손솔·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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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거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시장 경직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특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법 개정 반대 청원을 벌이고 있다.
장기간 실거주해 온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 이전이 필요한 시점에 높은 세금이 장벽으로 작용해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완화하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공급 측면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