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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만 있어도 50만원 벌금" 홍콩여행 갔다가 벌금 폭탄, 이유는

    입력 : 2026.04.15 10:17 | 수정 : 2026.04.15 10:57

    가열식 담배 100개 넘게 소지 시, 최대 징역 6개월
    전자담배 규제…아시아 주요 관광지 전반으로


    [땅집고] 국내 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전자담배. /뉴스1

    [땅집고] “모처럼 가족과 홍콩 여행을 와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기만 했는데, 경찰이 와서 한화로 50만원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들고만 있었는데도 벌금을 내는 게 맞나요?”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국내에서는 대수롭지 않던 행동이 현지에서는 범법 행위로 간주돼 수십만~수백만 원대 벌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흡연 관련 규제와 항공 안전 규정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땅집고] 홍콩으로 수입·판매가 금지되는 담배 대용품 종류 예시. /Tobacco and Alcohol Control Office


    최근 홍콩 정부는 전자담배 등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관광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콩은 이미 2022년 4월 30일부터 전자담배의 수입·제조·판매·광고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기존 금연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기준도 있다. 카트리지 5개·액상 5ml·가열식 담배 100개비 이하를 소지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초과하면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5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6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까지 할 경우 흡연 위반과 소지 위반이 동시에 적용돼 벌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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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규제는 아시아 주요 관광지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베트남은 전자담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500만동(약 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은 즉시 몰수·폐기된다.

    브루나이는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했고, 싱가포르는 2018년 이후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최초 위반에도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벌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태국 역시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 또한 불법이다. 이 밖에 라오스, 캄보디아 등도 유사한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광고·보관·생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현재 홍콩과 마카오,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개인 사용은 허용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가 크다.

    한편, 이 같은 강력한 규제의 배경에는 홍콩의 초고밀도 도시 구조도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촘촘히 밀집된 환경에서는 간접흡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개인의 흡연 자유보다 타인 피해를 줄이는 공공성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규제를 강화해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ks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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