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6 11:57 | 수정 : 2026.04.06 13:33
[땅집고] 양도소득세 중과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기한이 기존 4월 중순에서 5월 9일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9일을 끝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기존 소유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12곳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도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매도건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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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빚은 조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에게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