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1:31
사업설명회장 찾아 직접 소통, 사과의 뜻과 함께 책임감 강조
6월 착공 미이행 시 3000만 보상 등 파격 조건 제시
6월 착공 미이행 시 3000만 보상 등 파격 조건 제시
[땅집고] 경기도 성남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상대원2구역이 시공사 선정 무효 가처분 소송과 집행부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를 맞닥뜨린 가운데, DL이앤씨 경영진이 현장을 찾아 사업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8일 박상신 DL이앤씨 부회장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대원2구역은 철거를 마친 상태이나, 시공사 교체와 조합 집행부 수사 등 내부 갈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지난 7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시공사 교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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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조건을 내걸고 시공권 수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시된 조건은 ▲평당 682만원 확정 공사비 ▲올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원 보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부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조합 집행부와 협업하며 사업을 단단하게 이끌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은 신뢰 회복과 지역 최고 랜드마크 완성을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인 시공 능력으로 조합원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설명회장을 찾은 조합원들을 직접 안내하며 사업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대면 소통에 집중했다. 이번 행보는 사업 지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min0212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