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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손흥민 주택도 보유세 0원…'세금지옥'이라던 나라의 반전

    입력 : 2026.03.26 06:00

    [가짜 뉴스로 오염된 보유세 개편론]②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4위라는 영국, 보유세-양도세 없다

    런던 초고가 주택도 실거주자 주민세 1000만원
    양도세도 1주택 실거주자는 전액 면제
    대신 상업용 건물은 임대료 절반이 보유세


    [땅집고] 손흥민이 영국에서 활동할때 구매했던 런던의 주택. 영국은 보유세가 없다./세빌스

    [땅집고]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 너무 낮기 때문에 주택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주장을 한 ‘토지+자유’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실효세율은 0.72%이다. 세계 4번째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다. 정말 영국 사람들은 엄청난 주택 보유세를 내고 있을까.

    그러나 영국에서는 한국과 같은 주택보유세는 아예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영국은 보유세가 없는 대신 카운실 텍스(Council Tax)라는 것이 있다. 핵심은 집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납부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세에 가깝다. 임대로 활용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라면 한푼의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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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실 텍스의 세액 산정은 주택의 시장 가치가 아닌 1991년 기준 평가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넓이 등을 고려해서 등급을 나눠 부과한다. 런던의 경우, 지역에 따라 평균적으로 200만~500만원 정도를 낸다. 교육, 경찰, 소방 등 지역 인프라 이용료 성격이다. 수백억원하는 런던 고급주택(Band H)도 1000만원이 한계이다. 가장 비싼 등급의 집은 Band H인데, 기준 등급인 Band D 금액의 2배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다만 빈집으로 남아 있는 투자용 주택의 경우, 2~4배까지 활증된다.

    할인혜택도 많다. 성인이 혼자 살 경우, 25% 감면을 받는다. 학생신분이면 면제이다. 저소득층도 감면혜택을 받는다.

    다만 고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도입이 추진 중이다. 2028년부터 200만 파운드(약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저택세(Mansion Tax)' 명목의 추가 세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세금은 연간 2500파운드(약 490만 원) ~ 최대 7500파운드(약 1460만 원) 추가 부과된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활동할 때 소유했던 런던의 130억원 주택도 한국식 보유세는 제로이다. 2028년 저택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1460만원의 저택세가 추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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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건물과 달리, 상업용 건물은 부담이 크다. '연간 예상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는데, 실효세율이 40~50%나 된다. 임대료가 1억원이며 연간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보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 낸다.

    대신 런던은 거래세가 높다. 구매 단계에서 집값의 최대 12%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전통적으로 비싼 저택을 보유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으며, 이는 조세 저항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 정부는 세수의 약 30%를 소득세에서 얻으며, 특히 상위 1%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3분의1를 납부한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떨까?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을 팔 때는 PRR(Private Residence Relief) 혜택 덕분에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한국의 경우,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런던은 실거주 1주택 보유자라면 전액 면제이다. 투자용 주택의 경우, 18~24%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적어도 실거주를 한다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은 없다. 실거주자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적은 나라 중 하나인 반면 다주택자나 해외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매우 무겁게 부과된다. /hb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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