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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환승역 500m 이내 용적률 최고 1300%까지 허용

    입력 : 2026.03.25 13:11 | 수정 : 2026.03.25 13:58

    역세권활성화사업 153개역에서 325개역으로 확대
    용도지역 상향·공공기여 문턱 완화로 사업성 확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366곳 21만 2000가구 공급
    [땅집고] 홍제역 조감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도심 내 고밀·복합개발을 위해 기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을 153개역에서 325개역으로 확대한고, 역세권장기전세주택 21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5일 기존 사업은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하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리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 핵심인 ‘역세권’ 325개 전체를 단순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SOC가 결합된 신개념 도시공간으로 전환한다.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모토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대상지를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기존 중심지 내 153개역에서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역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용적률 증가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지 범위를 역 중심에서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24개월에서 5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공급 규모를 기존 127곳 12만가구에서 366곳 21만 2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땅집고] 신대방삼거리역 조감도. /서울시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에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도입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해 업무·상업·주거·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2026년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과 역 사이의 간선도로변을 활성화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규 도입된다.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청년창업, 주거, 상업, 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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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2년부터 역세권 범위 확대,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추진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는 56개소 늘어났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9만 6000가구와 53만6658㎡의 업무시설 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점(역세권) 단위 개발을 넘어 간선도로라는 선(간선도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min0212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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