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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경징계' 신한 진옥동에 또 반대표…국민연금, 본격 견제 시작하나

    입력 : 2026.03.25 06:00

    ‘최대 주주’ 국민연금, ‘라임사태 징계’ 이유로 진옥동 회장 반대
    신한지주 “은행장 취임 4개월만에 부실 이슈, 행위 당사자 아냐”
    집중투표제 실시 등으로 의결권 강화→견제하는 주주 변모하나
    [땅집고]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땅집고]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에 다시 한 번 진옥동 회장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면서 향후 주주 의결권 강화를 통한 견제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26일 개최 예정인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전운이 감돈다. 국민연금의 반대는 소수 의견에 그쳐 진 회장의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주주 권한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제4호 안건인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원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다. 2019년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400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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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신한금융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업무정지를 부과했고, 당시 신한은행장이었던 진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부과받았다.

    당시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진 회장은 신한금융지주 수장에 오를 수 있었다.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는 문책 경고였는데, 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이 동반하는 징계다. 국민연금은 2023년 진 회장의 최초 선임 때도 반대표를 던졌다.

    신한금융 측은 기관제재와 개인제재의 분리를 강조하며 진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들을 반박했다.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로 일부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당시 행장이었던 진 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고스란히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한지주 측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후보자가 기업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경징계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임원의 책임 정도가 제재 양정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때 그 책임이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펀드 판매 여부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검토,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진 후보자가 2019년 3월 26일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과 약 4개웖이 경과한 2019년 7월경 펀드 부실 이슈가 본격 제기됐다”며 “기업가치를 훼선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행위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땅집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현재 신한금융지주 지분 9.15%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로 명목상 최대 주주다. 재일교포 중심의 주주 연합이 사실상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국민연금의 반대가 진 회장 연임 실패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결권자문사 ISS와 글래드루이스는 진 회장 연임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향후 지배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가운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줄 수 있게 된다. 가령 3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10주를 가진 주주는 총 30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한 후보에 몰아주거나 분산 투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은행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비판을 던진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기조가 진 회장 2기 체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신임 이사 선임 때 강력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를 이사회에 포진시킬 수 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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