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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산 79억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절세법 "두 아들에 '아리팍' 사전 증여"

    입력 : 2026.03.20 17:26 | 수정 : 2026.03.20 22:17

    김은경 서금원장 ‘아크로리버파크’ 공동소유 구조 주목
    7분의5→7분의1…두 아들에 지분 사전증여
    보유세 절세 효과 탁월
    [땅집고]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김은경 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79억원대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족 간 지분 증여가 이뤄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데 그치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들에게 지분을 나눠 넘기는 방식으로 보유세와 향후 증여세 부담을 낮췄을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과 채무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안정기금 등의 정책도 담당한다.

    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3월 수시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이 신고한 총재산은 79억2524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가액은 65억629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본인과 장남, 차남 명의로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신고가액은 47억3991만원이다.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 15억3200만원, 장남 명의 연립주택 전세임차권 2억91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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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은 이 아파트의 지분 이동에 쏠린다. 김 원장은 2006년 배우자 사망 이후 이 주택을 상속받았고, 이후 장남과 차남이 공동 지분을 보유해 왔다. 과거 김 원장이 7분의 5, 두 아들이 각각 7분의 1을 보유했으나 2025년 추가 증여를 통해 현재는 김 원장이 7분의 1, 두 아들이 각각 7분의 3씩을 들고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지분 분산을 사실상 ‘절세 포인트’로 본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일 평형 시세가 약 60억원 수준일 때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후 가격 상승분은 자녀 몫으로 이전된다. 반대로 현재처럼 시세가 더 오른 상황에서는 같은 지분이라도 나중에 증여할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지분을 쪼개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2025년 증여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약 75억원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이 부담한 증여세는 각각 약 8억원 수준으로, 취득세까지 포함하면 초기 세 부담은 적지 않은 규모다. 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도 가능하지만, 김 원장은 이를 선택하지 않고 전액을 일시 납부했다. 이후 올해 1월 12일 해당 주택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일반 증여 방식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전환한 상태다.

    김 원장의 증여는 보유세 측면에서 지분 분산 효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장은 아크로리버파크 외에도 반포동 서래마을에 공시가격 약 16억원 규모의 고급 복층 빌라를 보유한 2주택자다. 박정현 세무법인 시원 대표 세무사는 “지분 증여를 통해 과세표준이 분산되면서 매년 수천만원대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과 현행 세율 구조에서는 공동 보유를 통한 세 부담 분산 효과가 뚜렷하다”며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이 비율이 상향되거나 보유세 세율이 강화될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는 등 현장경험을 갖췄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뒤 대선 후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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