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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있는 분당 토지거래허가 내역 비공개, 이유가…

    입력 : 2026.03.17 15:26 | 수정 : 2026.03.17 18:24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정보 전면 비공개
    이 대통령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도 분당 소재
    성남시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 접수됐다”
    같은 성남인데 수정·중원구는 정보 공개 중
    국토부 “원래 지번까지만 공개…성남시가 잘못 운영”
    [땅집고] 부동산 플랫폼 ‘오늘의 아파트’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정보가 비공개처리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오늘의 아파트

    [땅집고] 경기 성남시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던 토지거래허가내역 중 분당구만 지난 2월 말부터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분당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양지마을1단지금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달 13일 부동산 플랫폼인 ‘오늘의 아파트’에 게시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 일시 중단 안내’ 공지글이 퍼지면서다.

    이 글에서 플랫폼 측은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이 2026년 2월 25일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성남시청 정보공개목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분당구 데이터가 비공개 처리됐다, 원천 데이터가 막혀 있어서 저희도 같이 멈춘 상황”이라며 “성남시 쪽 결정이라 재개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고 풀리는 즉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수정구·중원구 신청 내역은 동과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돼 있는 반면 분당구는 신청일에 따른 접수 번호만 나온다. 이에 따라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늘의 아파트’에서도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이 지난 2월 25일 3건(승인 2건·취하 1건) 이후로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같은 성남시인 수정구와 중원구는 정상적으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 내역은 지자체·구청별로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 내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동호수는 제외한 지번까지 공개하고 있다. 경기권 지역은 자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 중이다.

    [땅집고]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수정구와 중원구에서 이뤄진 토지거래허가신청 내역이 지번과 동호수까지 공개돼있는 반면, 분당구는 신청접수번호만 기재돼 비공개 처리됐다. /성남시청

    그런데 분당구만 토지거래허가 정보를 아예 비공개 처리한 사실이 퍼지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거래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의식한 행정 처리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공언한 시점과 분당구 거래정보 데이터가 막힌 시점이 겹치는 데서 불거진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 아파트 전용 164㎡(24층)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당시 최고 호가가 32억~33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저렴하게 팔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매물이 지역 공인중개사 공동 매물망에 오른 지 30분만에 사라지면서 대통령이 정말 아파트를 파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 3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진행자의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이 추측이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홍 수석은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정식 계약이 이뤄진 건 아니고, 부동산에 '내가 그 가격에 사겠으니 (계약하자)' 그러면 부동산은 계약자가 생기니까 물건을 내리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즉 본격 매매거래가 체결된 것은 아니고, 가계약 단계까지는 진행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성남시 결정으로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데이터 공개가 막히면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성공 여부를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특히 성남시가 수정구와 중원구는 기존처럼 필지와 동호수를 다 공개하는 데 분당구에만 아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차별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분당구청 측은 이번 비공개 처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거래 내역을 공개할 때 동·호수까지 적었는데, 이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거래 당사자 민원이 지난 2월 말부터 들어와서, 이후 접수되는 신청 건에는 정보를 비공개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집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토지거래허가시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목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행정 처리를 잘못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내역 공개 범위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 목적’이라고 돼 있다. 지번으로 아파트 이름까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동호수까지 공개하면 개인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 3개구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점을 고려하면 비공개 조치까지 4개월 넘도록 국토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성남시 홈페이지에선 분당구 관련 정보가 전면 비공개처리되면서 규정상 밝혀야 하는 지번조차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지번까지 공개하는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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