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12 16:26 | 수정 : 2026.03.12 16:28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도 준비
한 달 전 “장특공제 폐지 사실 아니다” 해명 무색
한 달 전 “장특공제 폐지 사실 아니다” 해명 무색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함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본지는 지난 2월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장관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직접 언급하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면 부인했던 해명 자료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색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화에 대비해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초고가 1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게 큰 절세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꼽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고 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이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특공제 제도를 비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의 기본은 결국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면 무주택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단기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양하고,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