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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소송폭탄에 한의사·환자 고통 커" 한방병원協 또 규탄집회

    입력 : 2026.03.11 15:45

    [땅집고]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측에 소송남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병원협회

    [땅집고] “공룡 기업 삼성화재는 ‘한방·환자 괴롭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연 매출 25조 원, 피 같은 고객 보험료를 무차별 소송으로 낭비하지 마라.”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600여개 한방의료기관들이 11일 또 다시 삼성화재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한방병협과 한방의료기관들의 삼성화재 규탄 집회는 이번이 여섯번째다.

    한방병협 측은 “진료비 청구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삼성화재의 ‘소송 폭탄’으로 한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화재는 최근 1년여 동안 한방병원 대상으로 과잉 진료 등을 이유로 1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방병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도 참가했다.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은 “공룡 기업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으로 환자는 물론 전국 한의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삼성화재는 한의학 고사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땅집고] 1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열린 삼성화재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보험사 횡포 중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한방병원협회

    한방병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해당 병원들은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5곳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났다. 나머지 5곳은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삼성화재 측은 불송치한 5곳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수사 보완과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A한방병원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진료비 법정 지급기한(14일) 지연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839건에 달한다”면서 “이 중 160건은 1년 이상 방치됐는데, 단순 업무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해명할 수 없는 고의적인 지급 회피 행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은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 의무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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