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강남 직행' 신분당선 개통 호재…84㎡은 단 2가구ㅣ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입력 : 2026.03.07 06:00

    [이달의 분양단지]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땅집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분양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단지 개요. /이지은 기자

    [땅집고] 이달 수도권 남부 핵심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에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아파트가 분양한다. 서울 강남권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신분당선 신설역 개통 호재를 끼고 있어 예비청약자 관심이 뜨거운 분위기다. 역이 개통하는 2029년 말까지는 비역세권이고, 중도금 대출도 최대 40%로 제한돼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자금 마련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수원 111-3구역을 재개발해서 짓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556가구 규모 아파트다. 이 중 27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3월 9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 청약을 받으며 입주일은 2028년 9월로 예정됐다.

    [땅집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위치. /분양 홈페이지

    단지가 들어서는 장안구 영화동은 수원시 북부 원도심 지역이다. 인근에 영화초·수성중·수원농생명과학고 등 학교가 여럿 있고 영화동복지센터, 수원종합운동장, 수원화성 등 인프라가 여럿 있지만 신축 아파트 공급은 더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재개발로 분양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에 주목하는 지역 예비청약자가 적지 않다.

    현재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화서역이다. 걸어서 40분 이상 걸리는 비역세권이라 사실상 도보 이용은 어렵고 버스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으로 지하철 교통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도보 10여분 거리에 신분당선을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이 2029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광교중앙역을 연장해 호매실역까지 총 5개역을 신설하는 길이 10.1km 노선이다. 개통시 수성중사거리역에서 판교역까지 20분대, 서울 강남역까지 40분대로 이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집고] 지하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노선도. /조선DB

    이 단지 청약 전 유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먼저 재개발 조합원들이 주택형을 선점한 탓에 일반분양 물량 중 인기가 많은 84㎡는 단 2가구 뿐이고, 그마저도 모두 최저층인 1층 주택이다. 나머지 273가구는 59㎡다. 최근 3인가구만 돼도 84㎡를 선호하는 추세라 아쉽다는 말이 나온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이 왕복 6차선 규모 경수대로와 맞붙어있어 소음과 매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는 이 점을 상쇄하기 위해 단지 동쪽과 남쪽 도로변에 높이 10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높은 방음벽과 맞붙어있는 103동과 104동 중 4층 정도 이하 저층세대는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59㎡ 기준 6억9240만~7억9090만원, 84㎡ 9억4820만~9억564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경 1km 거리에 있으면서 입주 10년 이내인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가 올해 2월 6억원, ‘수원 아너스빌 위즈’(2017년·798가구)가 지난해 11월 5억5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최소 9000만원 이상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분양대금 대출에 제한이 걸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통상 새아파트마다 60%로 설정하는 중도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는 반면,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에선 최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도금 1~4회차(40%)를 대출 받는다면, 나머지 5~6회차(20%)는 수분양자가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59㎡라면 층수에 따라 최소 1억3848만원에서 최대 1억5818만원에 해당하는 추가 현금이 필요한 것.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해 10·16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은 대책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 규제를 일부 피했다. 거주의무기관과 재당첨제한 모두 없다. 다만 전매제한이 3개월 있어 단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내는 투자는 불가능하다. /leejin05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