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가짜 농부 꼼짝마!" 정부의 엄포에 농지은행 문의 쇄도

    입력 : 2026.03.06 11:25 | 수정 : 2026.03.06 15:53

    정부, 전국 농지 대상 전수조사 예고
    농지은행 위탁 문의 늘어
    개발용도 지정 토지는 위탁 불가
    [땅집고] 수도권 내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 등 재개발 구역이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세금 폭탄도 무섭고 시골 땅이 당장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친 사망 후 지방 소재 논 약 900평을 상속받은 대학생 A씨는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논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내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6일 농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이후 농지은행 위탁 관련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만큼 실제 자경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기업 주재원·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루그라운드, 글로벌 단기임대1 지금 예약하세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제도다.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관리와 임대 등을 맡길 수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일부 장점이 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이나 농지연금의 영농 요건 등은 충족하기 어렵다.

    위탁 자체에도 일정한 조건이 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려면 취득 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속한 농지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이미 이뤄진 토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구·구역·단지 내 농지 역시 위탁이 제한된다.

    세무업계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농지 보유 구조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되던 상속 농지나 명의만 보유한 농지들이 정리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지방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보유자들이 처분이나 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퇴로가 막힌 사례가 적지 않다”며 “농지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뒤 실제 경작은 하지 않고 소작 형태로 맡겨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다시 주소지를 옮긴 사례들도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행정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mjbae@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