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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엑셀' 밟고 투기는 '브레이크', 새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

    입력 : 2026.03.05 18:29 | 수정 : 2026.03.05 18:39

    구의·불광 등 후보지 6곳, 2027년 4월까지 거래 제한
    ‘신통기획 2.0’ 적용…사업 기간 18년→12년 대폭 단축
    기존 구역 4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6곳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신규 선정한 6곳을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재개발의 고질적 문제인 사업 지연은 인허가 간소화로 해결하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 유입은 강력한 거래 규제로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및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신규 후보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2027년 4월 3일까지다. 대상지는 ▲광진구 1곳(구의동 46 일대) ▲구로구 2곳(구로동 792-33 및 개봉동 66-15 일대) ▲서대문구 1곳(옥천동 123-2 일대) ▲은평구 1곳(불광동 442·445 일대) 등 총 6곳으로 전체 면적은 0.48㎢ 규모다.

    해당 지역들은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후보지로 낙점됐던 곳들이다.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는 노후 주택 비율이 70%에 달하고 반지하 비중도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서대문구 옥천동과 광진구 구의동은 주민 동의율이 70%를 상회할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으며, 구로구 구로동 일대는 인근 G밸리와 연계한 복합공간 개발 가능성이 선정 사유로 꼽혔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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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선정된 구역들에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할 방침이다. 핵심은 통상 5년가량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 수준으로 약 6년 이상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원활한 정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 수립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만큼 투기 방지책도 엄격히 가동한다. 후보지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와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구역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공 재개발 15곳과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을 2027년 4월 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실제 정비구역 경계에 맞춰 허가구역 면적을 소폭 조정(4만437㎡→ 4만2836㎡)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중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는 실제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역 면적이 기존 4만753㎡에서 4만2801㎡로 증가했다. 다만 이 구역의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 28일 이전에 서울시가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min0212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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