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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재명 아파트' 누가 샀을까…재건축 위해 올해 시공사 선정

    입력 : 2026.03.05 06:00

    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수희망자 있지만 정식계약은 아냐”
    분당 재건축 대장주, 이르면 올해 시공사 선정 “공사비 유불리 따져야”
    [땅집고]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 중인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땅집고] 일명 ‘이재명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기 직전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소유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기 전 정식 계약이 이뤄진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월 27일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소유로 이 단지 전용면적 164㎡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같은 면적이 29억5000만~32억원 정도의 호가를 고려하면 낮은 가격에 매도를 결심한 것.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1998년 매수한 집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공공히 하기 위해 매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 부동산에 해당 매물이 올라온 지 약 30분에 사라져 순식간에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있었다. 수내동 인근 중개업소들은 여러 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1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만 매물을 내놓고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 매수 희망자와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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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직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분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계약서를 쓰기 전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 만큼 실거주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해당 가구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계약기간 만료 예정이다. 토허구역 내 아파트의 경우 매매 허가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고 즉시 입주해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당장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이자 날짜를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수내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 퇴거일을 앞당겼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 정보인 데다 대통령 아파트라는 예민한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택의 매매 거래가 완료된 이후 청와대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며 “추측성,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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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조감도./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이 단지는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라는 점과 함께 분당의 재건축 대장주라는 점에서 이미 꾸준히 화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금호, 청구, 한양 등 4392가구를 묶은 통합재건축 구역으로,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로 재건축 예정이다. 2024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올해 1월 성남시가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분당에서는 처음으로 일반분양가 3.3㎡(1평)당 6000만원 이상으로 공급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를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합심의 접수 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업계 선두권 건설사 브랜드를 선점하자는 의견이 양지마을 소유주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통합심의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이후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동일 면적 이동 시 최고 7억원대 분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심의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이 이뤄지면 소유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 정선화 사무국장은 “조만간 설명회를 통해 통합심의 이전과 이후에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분담금 시나리오를 소유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내용을 비교한 이후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임기가 만료된 주민대표단에 대한 재신임 동의를 얻는 중이다. 지난해 5월 기존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해 추인하는 과정에서 임기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시점까지 못박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추가 동의서 징구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다. 현재로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는 한국토지신탁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유력하다.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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