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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과다책정은 사기 횡령" 이재명 광폭 행보, 부동산 규제 판 커진다

    입력 : 2026.02.24 16:49

    부동산과 전쟁 선포한 李대통령
    주택 이어 농지-건물 관리비 문제 지적
    /뉴스1

    [땅집고] “농지 매입해 농사 짓지 않는 것도 부동산 투기다.” “부당한 관리비 책정은 범죄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추가로 쏟아낸 발언이다. 주택 문제뿐 아니라 농지와 관리비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사했다. 비경작 농지도 투기 대상으로 간주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책정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라고 써놓고 위헌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인데, 실제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필요하다. 매입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이 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농지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농촌의 인구소멸의 원인 중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을 잡는 것이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며 농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지에 대해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손봐서 부동산 투기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건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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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부당한 관리비 책정 관행도 꼬집었다. “집합건물, 상가 등은 관리비를 받는데, 요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 있다”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고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까우며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수 있는데,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계정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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