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5 06:00
복도에 종량제 365일 방치하자
괴로운 옆집 5번 넘게 신고
지자체는 “관련 법 따라 다르다”
괴로운 옆집 5번 넘게 신고
지자체는 “관련 법 따라 다르다”
[땅집고] “옆집 사람이 복도에 쓰레기봉투를 1년 내내 꺼내둡니다! 시청과 구청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왜 저럴까요?”
1년 365일 내내 아파트 복도에 종량제를 두는 옆집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파트 복도 쓰레기 내놓는 집 때문에 미치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작성자 A씨는 “옆집 사람이 자기집과 저희집 사이에 쓰레기 봉투를 1년 내내 놓고 사용한다”며 “시청과 구청에 민원을 5번이나 넣었고, 소방법으로 신고해 (공무원들이) 계도했지만 옆집이 안 치운다”고 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소문나서 창피를 당해야 치울까 싶다”며 “나이가 젊은 아이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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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르면 이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소방시설법 16조(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소방서장 등은 복도와 계단, 출입구 등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불법 적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법 61조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왜 관할 구청과 시청 직원들은 해당 상황을 보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걸까. 바로 물건이 즉시 이동 가능한 일시 보관 상태이거나 일렬로 세워두는 등의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 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을 통해 사실상 적치물이 피난 공간을 막아 ‘폐쇄했다’고 판단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방범창을 달아 잠그는 행위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만약 아파트 복도 내 자전거를 일렬로 정비해 2명 이상이 지나갈 수 있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둔 경우, 복도 끝 지점에 물건을 보관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생필품이나 자전거 등을 복도에 두는 것으로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양심이 없고 이기적이다” “상식이 없는 것 같다”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동시에 “그 집 앞에 종량제를 갖다버리면 해결된다” “기준을 바꿔서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등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견도 나왔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