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0 14:19 | 수정 : 2026.02.11 08:50
조합 “주요 도면 누락으로 공사비 산출 불가” 재입찰 공고
대우건설 “법적 절차 무시” 강력 반발
대우건설 “법적 절차 무시” 강력 반발
[땅집고]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조합은 2차 입찰 공고를 낸 가운데,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0일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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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 6일로 잡혔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논란이 일자 조합을 재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대우건설이 납부한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몰취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한다.
대우건설은 입찰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조합이 부당하게 유찰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고시와 서울시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합심의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입찰 단계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쟁입찰이 성립된 직후 별도의 보완이나 평가 절차 없이 곧바로 입찰을 종료한 사례는 업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입찰 단계는 실시설계가 아니라 개념 설계와 공사비, 사업 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단계”라며 “특정 분야 세부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사례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