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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00억 빌딩 10년 소유권 분쟁……박지원 두산 회장 피의자 입건

    입력 : 2026.02.06 06:00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배임 혐의로 입건
    시행사 “건물 등기·공매 과정에서 불법” 주장
    [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바로세움3차 빌딩. 시행사 시선RDI와 시공사 두산중공업간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강태민 기자

    [땅집고] 10년 넘게 이어온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원대 알짜 빌딩 ‘에이프로스퀘어’(옛 바로세움3차) 소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최고 경영진이 형사 사건 피의자로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피의자에는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상무, 금융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바로세움3차 빌딩은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한 지상 15층 건물로 현재 ‘에이프로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교보타워를 낀 강남대로 한복판의 알짜 건물로 꼽힌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회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바로세움3차 빌딩의 시행사인 시선RDI는 지난달 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경찰은 조만간 박 회장 등 피의자를 소환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땅집고]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두산

    이 사건은 시행사인 시선RDI가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금융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분쟁에서 출발했다. 시선RDI는 2011년 건물 완공 이후 진행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이 모두 무효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과정에서 건축주 동의 없는 등기와 위법한 공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 측이 시행사와 협의 없이 1200억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신탁사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자산신탁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한국자산신탁의 건물 공매 역시 위법한 등기를 전제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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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RDI는 부동산등기법상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등기해야 매매·공매 등 처분이 가능한데, 당시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시선RDI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등기해야 하는 집합건물법을 어기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 등기해 공매를 진행했으며, 등기 과정에서 원 소유주의 명의를 삭제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두산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에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시공사 경영진을 피의자로 전격 입건하면서 사태는 형사 처벌 여부로 확대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다.

    에이프로스퀘어는 시선RDI와 두산중공업간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건물 주인은 3번이나 바뀌어 현재는 JR투자운용이 소유하고 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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