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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에 최후 통첩 "계약 미리하면 6개월까지 잔금 늦어도 유예"

    입력 : 2026.02.03 17:38 | 수정 : 2026.02.03 17:43

    [땅집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땅집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오는 5월9일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국민들께서) 중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 5월9일부터 금년 5월9일까지 4년간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라며 "그간 정책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 행태가 나타나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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