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30 14:00
‘경차, 일반 차량 칸에 no’ 규칙에
경차 소유주 ‘부글부글’
경차 소유주 ‘부글부글’
[땅집고] “경차를 일반 주차 칸에 대면 경고 3회 후 만원 부과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돈 내고 들어온 아파트에서 이게 맞아요?”
최근 국내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 규약이 온라인을 강타하고 있다. 경차를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울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황당 규약이 등장한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차 운전자가 죄냐” “그러면 경차 주차 칸을 늘려야 한다” 등 의견을 내는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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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경차가 일반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다. 아파트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주차 규정 안내문을 공유했다.
위반 내용 중에는 ‘경차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고 3회 후 위반금 1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단, 동 주변에 경차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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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A씨는 안내문을 첨부하면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경차 자리가 없어 일반 구역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간 사이 경차 자리가 나면…”이라며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두가 같은 관리비를 내고, 아파트 값을 내고 들어왔다”며 “온전히 내 한자리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했다.
그는 해당 단지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도 남겼다. 2025년 1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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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을 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경차 차주들의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남겼다. A씨는 “경차 차량 수만큼의 주차 칸을 만들어달라고 해야한다”며 “경차 자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그렇다면 대형 SUV는 주차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반면 일부 얌체 주차 습관이 야기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경차 전용 공간이 충분한데,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을 차지할 때가 너무 많다”며 “서로 배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