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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데 사전점검·입주 강행" 인천 신축 아파트서 황당 꼼수 논란

    입력 : 2026.01.30 06:00

    인천 신축 단지서 입주 무리 강행
    수도, 난방, 주차장 공사 미완
    사전점검 취지 무색…절차 논란
    [땅집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들어선 '주안센트럴파라곤'. /네이버 지도

    [땅집고] “사전점검을 날림으로 해버리면 하자 투성이인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안센트럴파라곤 수분양자 윤모씨)

    기본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사전점검과 입주 절차가 무리하게 강행되면서 수분양자 반발이 거세다. 이미 지난해 12월 예정이던 입주가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수도·난방·주차장 등 핵심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건설사가 밀어붙이자, 실질적인 주거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일만 형식적으로 맞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라인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미추1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주안센트럴파라곤’이다.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 동, 총 1321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 단지는 사전점검 예약 접수를 받으면서 1·2차로 나눠 점검을 진행하되, 2월 13~14일 실시하는 1차 사전점검 인원을 100명 남짓으로 제한했다. 2차 사전점검 인원 제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 수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사전점검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도 인입, 난방 가동, 지하주차장 공사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중대 하자가 아니면 접수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분양자들에게 발송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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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라인건설 측에서는 1차 사전검검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안내 전화를 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분양자 윤모 씨는 “수도 문제가 있어 2차 사전점검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사전점검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데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이번 사전점검과 입주 강행이 입주 예정일을 형식적으로라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시행사와의 계약상 입주 예정일은 4월 1일,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은 3월 31일로 설정돼 있는데, 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도 절차를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입주 예정일을 넘길 경우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상금 지급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입주 절차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표준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지체상금 및 계약 해제에 관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연체요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계약해제 역시 가능하다.

    이 단지는 이미 한 차례 심각한 사업 차질을 겪은 바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조합 해산까지 이어졌다. 당초 지난해 12월이던 입주 예정일은 올해 3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수분양자들은 “이미 전세 만기와 이사 일정이 모두 꼬여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 살라는 것도 그렇다고 계약을 깨기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또 다른 수분양자는 “사전점검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악성민원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최소한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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