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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 담합, 전기료 40% 인상" 효성·현대·LS 임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6.01.26 06:00

    7년 반 짜고 친 한전 입찰
    전기료 인상 부른 ‘조용한 담합’
    [땅집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땅집고] “7년 반 동안 이어진 담합으로 업체는 1600억원 이익을 보고 서민들 전기요금은 40%나 올랐다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레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여 전기료 인상을 부추긴 혐의다.

    이들 4개 업체는 입찰 담합을 주도했으며, 그밖에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 입찰 담합은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응찰해 번갈아 낙찰받는 등 정당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7년 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를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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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담합을 주도한 4개 회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과징금 처분이 법인에만 내려졌다. 검찰은 그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처럼 2022년경부터 전기요금은 수차례 인상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요금은 총 7차례, 49.4% 인상됐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인상을 멈췄으나 이미 39.6% 오른 후였다.

    전기요금은 2022년 4월·7월·10월, 2023년 1월·5월·11월 등 6번 연이어 올랐다. 이전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 2013년 11월이었는데, 무려 9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2024년 11월 7번째 인상이 있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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