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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96% 믿었는데" 신세계의 배신, 구리 지식센업센터 무슨일

    입력 : 2026.01.25 06:00

    3700억 대형 프로젝트의 민낯
    구리갈매 휴밸나인, 환기장치 실종에 곰팡이 ‘습격’


    [땅집고]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 휴밸나인 전경./강태민 기자

    [땅집고] 경기도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지식산업센터 ‘구리갈매 휴밸나인’이 부실시공과 분양 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인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신세계건설이 시공을 맡아 높은 공신력을 자랑했으나, 정작 입주 현장은 곰팡이로 뒤 덮이면서 수분양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 환기 장치 없는 지하 공장, 곰팡이로 뒤덮여... “사람이 일할 수 있나”

    '구리갈매 휴밸나인'은 총 사업비 3700억원 규모의 대형 민관합동 프로젝트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연면적 약 15만㎡에 달하며 지식산업센터 454실, 기숙사 406실, 상업시설 48실 등을 분양했다. 2024년 3월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여러 논란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된 ‘휴밸나인’의 실상은 처참했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호실들에 실내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전열교환기(환기 장치)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환기가 취약한 지하층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땅집고] 구리갈매 휴밸나인 환기시설 미비로 인해 지하에 생긴 곰팡이./제보자 제공

    제보에 따르면 지하층 공장 약 40호실은 현재 제대로 된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작년 장마철에는 벽면과 천장이 곰팡이로 뒤덮이기도 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휴밸나인의 기숙사 540개 호실과 업무시설 58개 호실은 전열교환기인 환기설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상가 78개 호실과 공장과 사무실 809개 호실은 전열교환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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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 A씨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분양 받았는데, 어떻게 공장에 환기 시설조차 없을 수 있느냐”며 "분명 홍보 팜플렛에는 전열교환기, 에어컨, 공기청정가습시스템 등을 설치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은 "장마철에 또 곰팡이가 생길까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구리갈매 휴밸나인 홍보 팜플렛에는 환기시설 설치 문구가 적혀 있다./제보자 제공

    설상가상으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의 공사비 증액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5월, 신세계건설은 1770억원에 책임 준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돌연 시공 계약금의 17.8%에 달하는 315억원을 증액하며 공사비는 2085억원으로 불어났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 측은 “승인된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을 뿐 법적 위반은 없다”며 "공사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설비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사라진 내 지분"...계약서와 다른 ‘마이너스’ 실측 결과

    휴밸나인은 이 밖에도 분양 계약서상의 대지 지분 오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4년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 오차가 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일부 수분양자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측정 전문회사를 통해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3~-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사인 갈매PFV 주식회사는 소송 제기 이후 오기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실제보다 많은 대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풀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지 지분은 분양가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데, 이를 허위로 기재해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기망’에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사업자와 소비자, 분양자와 수분양자의 관계에서 무엇을 약속했느냐가 중요하다"며 "분양 홍보 당시에 시설 설치를 약속했다가 제대로 쓸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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