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24 06:00
라인건설, 사전점검 업체 방문 제한
공사 두차례 중단 반복한 단지
이번엔 사전점검 갈등
공사 두차례 중단 반복한 단지
이번엔 사전점검 갈등
[땅집고]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사전점검을 앞두고 전문 사전점검 업체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사가 예비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 대행 업체를 통한 세대 점검을 지양해 달라고 안내하면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가 배포한 사전점검 안내문에는 1차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하루 방문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계약자 본인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3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대당 입장 인원도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예비 입주자들에 따르면 사전점검 기간 동안 지하주차장 사용도 전면 통제된다. 이모(38)씨는 “사전점검 업체와 24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미 계약금도 5만원을 냈는데 출입을 막는다고 해서 황당하다”며 “입주민들의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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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통제에 예비 입주자 반발
논란이 된 곳은 라인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미추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주안센트럴파라곤’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 동, 1321가구 규모로 다음 달 2월 13일부터 이틀간 1차 사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은 입주 전 분양받은 주택의 마감 상태와 균열·누수·단열 불량 등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절차다.
안내문에는 모든 하자를 접수하기보다는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 위주로 지적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전문 점검업체 동반을 지양하는 이유로는 “실적을 위해 과도한 하자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입주자가 시공사와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서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전문업체를 배제하려는 방식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전점검 시 동반이 늘고 있는 전문 점검업체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순 마감 불량을 넘어 벽체 내부 균열, 단열·결로 문제, 바닥 수평 불량, 창호 기밀 문제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늘면서 전문 업체에 점검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사 중단 이어 점검 업체 출입 제한까지
이 단지는 그동안 공사 중단 사태를 반복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키워온 곳이기도 하다. 주안센트럴파라곤은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정률 90%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2024년 8월 라인건설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88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사가 멈췄다. 약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월에야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며 조합 운영이 공백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도 다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일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3월로 연기됐다.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지체상금과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추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반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과 금융 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분양자 김모씨는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공 품질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했다면 하자가 많을 텐데, 점검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