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6 10:09 | 수정 : 2026.01.16 11:27
한 임대아파트 주민의 막무가내 갑질 논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경비원 해고 요구”
[땅집고] “경비원이 고물을 빼돌렸어요! 앞으로 저에게 고물을 넘기지 않으면 경비원을 해고하세요!”
최근 서울 한 임대아파트가 황당한 요청을 하는 주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 올라온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이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말 “경비원이 단지 내 고물을 빼돌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깜짝 놀란 임차인대표회의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에게 해당 장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대아파트 소유 및 관리주체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고물 빼돌리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비원을 해고시켜라”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자신에게 넘겨라” 등 황당한 요청을 이어갔다.
결국 임차인대표회의는 A씨의 요청이 모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정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형법’에 각각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경비원 해고를 강요하는 것과 단지 내 고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 역시 형법 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들은 안내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임차인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 위법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처벌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이 외부로 알려져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없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민원인 A씨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뇌도 임대한 건가” “저런 사람은 퇴거해야 한다” “또 민원을 넣을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westseoul@chosun.com
최근 서울 한 임대아파트가 황당한 요청을 하는 주민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에 올라온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이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해 말 “경비원이 단지 내 고물을 빼돌린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깜짝 놀란 임차인대표회의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에게 해당 장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임대아파트 소유 및 관리주체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고물 빼돌리기’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비원을 해고시켜라”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자신에게 넘겨라” 등 황당한 요청을 이어갔다.
결국 임차인대표회의는 A씨의 요청이 모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정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형법’에 각각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경비원 해고를 강요하는 것과 단지 내 고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 역시 형법 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들은 안내문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임차인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 위법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의 처벌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이 외부로 알려져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이없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민원인 A씨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뇌도 임대한 건가” “저런 사람은 퇴거해야 한다” “또 민원을 넣을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