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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1개 병원에 10건 이상 민형사 소송" 한방병원협회, 규탄대회 개최

    입력 : 2026.01.15 15:28 | 수정 : 2026.01.15 15:38

    [땅집고] 대한한방병원협회가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개최한 삼성화재 규탄 집회 현장. /대한한방병원협회

    [땅집고] 삼성화재가 한방병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1건의 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의료인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괴롭힘)소송’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대회 2차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삼성화재 각성하라” “부당소송 중단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A씨는 “대기업 횡포로 전국 한의사의 고통이 상당하다”며 “삼성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괴롭히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속칭 ‘전략적 봉쇄소송’은 ‘입막음 소송’을 의미한다. 보험사 등 대기업이 소송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에 심리적 압박과 비용 부담을 전가해 소송 포기를 유도한다는 의미다.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1년 동안 한방 병원 대상으로 106건 소송을 제기했다. A한방병원의 경우 삼성화재와 10건 이상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고소장·소환장을 받은 후 병원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 해가 지나도록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고객의 보험료를 ‘괴롭히기 소송’에 쏟아붓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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