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3 16:24
[땅집고]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정지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 활동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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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고의나 과실로 시공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해 공중에 피해를 끼쳤다"며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8월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우건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