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2 11:26
[땅집고] 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 강릉 속초,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자들의 지방 별장 수요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3종 패키지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9억원 이하,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4억원이하 ‘세컨드 홈’을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부산 금정구 부산 중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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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지역은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홍천군, 옥천군, 공주시, 영주시, 영천시, 남해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등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를 다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주택 가액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시세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지역)은 4억원 이하다. 문제는 인구 감소 관심지역에 혜택이 4억원이하에만 적용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경우 그간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등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줬는데 올해부터는 취득가액 7억원까지 1주택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 매입 리츠에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