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쿠팡, 이번엔 19% 고리 대부업체 논란…금감원이 칼 빼 들었다

    입력 : 2026.01.11 06:00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금감원 철퇴
    쿠팡파이낸셜측 고금리 대출 상품에도 제동
    이찬진 금감원장 “상도덕적으로 갑질”

    [땅집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인베스트조선

    [땅집고] 금융감독원이 총 3370만건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국내 역대 최대 규모 사고를 터트린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쿠팡의 결제 대행사로 고객 신용 정보를 유출한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 이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연 최고 18.9% 금리를 적용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이 사실상 대부업체로 활동하고 있다며 검사를 예고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그동안 금융기관에 한정해 감독·제재 활동을 펼쳐온 금감원이 앞으로는 비(非)금융사인 대형 유통 플랫폼까지 들여다보는 권한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에 칼 빼든 금감원…개인정보 유출 이어 고금리 이자 장사에도 제동 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벌인 쿠팡페이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현장 점검 중인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점검은 당초 지난 26일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이달 2일로 1주일 연장한 데 이어 9일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황이다. 금감원의 점검이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검사를 점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는 대상 기업의 위법 가능성을 본격 감독·제재하는 절차의 시작으로 단순 현장 점검보다 강도가 높다. 이찬원 금감원장은 쿠팡에 대해 "금융업을 넘어선 상위 플랫폼이고 '포식자' 비슷한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검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고강도 검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시니어타운 개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올인원 실무 과정’ 신청하기>>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연 18.9%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조1784억원 자금을 최소 연 3.7% 금리로 대출받은 뒤, 입점 업체에 18.9% 고금리를 매겨 예대차로 이자 장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사업자 매출액에 최대 20%의 약정 상환 비율을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정한 뒤,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는다. 만약 입점업체가 최소 상환 조건을 지키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기로 했던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한다.

    [땅집고] 쿠팡파이낸셜이 제공하는 판매자 성장 대출 구조 및 금리 설명. /이지은 기자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의 대출 상품 금리가 법정 최고치인 연 20%에 가까우면서, 경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연 5.9%~12.5% 수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금융권 기업인데도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체 성격을 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쿠팡파이낸셜이 대형 유통 플랫폼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하며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 의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금감원장 “앞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도 감독 체계 만들 것”

    금감원 철퇴에 쿠팡 측은 쿠팡페이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쿠팡파이낸셜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 상품이 법적으로 어긋난 점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 상품이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출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신용이 낮은 판매자 등 금융 소외계층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쿠팡 측은 국회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상품 금리가 현행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 범위 내에 있어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대출금 상환이 매출에 연동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체 및 추심되지 않는 상생 취지가 담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제공하는 대출이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그동안 유통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 전자 금융 영역에 속하 금융업 규율 대상에 속하는데,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있어 감독이 어려웠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쿠팡을 본보기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전통적인 금융권을 넘어 핀테크·빅테크를 적용하는 비금융권 기업까지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이찬진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찬진 금감원장 이력상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해간다는 말이 나온다. 이 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공익위원장을 역임하고, 참여연대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 중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제16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해 이달로 6개월차다. /leejin0506@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