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11 06:00
[땅집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올해 5월9일부로 끝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져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사전 입장 발표와 늘 반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중과 부활이 확정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선 팽배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양도세 이슈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두렵다고 분석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핵심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처분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해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부작용으로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 소위 ‘멍청한 한 채’만 급매로 나오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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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차익 10억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3억→8.5억원까지 오른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한 이용자가 ‘집 사실 분들은 5월 전에 사세요 확정된 미래에 대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조회수 8500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 게시글 목록에 올랐다. 이 글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경우 다주택자로부터 나올 매물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령 15억원에 산 집을 25억원에 매도 하려는 다주택의 경우 시세차익만 10억이라서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이 사람은 고민이 있다”며 “올해 5월 9일 이전에 매도 시 양도세가 3억3300만원이지만, 5월 10일 이후에 매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세금이 7억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가 붙는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하면 2주택자인 경우 최대 7억원,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최대 8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담해야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제 이 사람은 결정해야 한다”면서 “집을 팔지 않고, 보유세가 오르면 이를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것, 이 경우 전월세가 상승한다”고 했다. 이어 “아니면 가격을 낮춰 5월 전에 빨리 팔거나 추가 세금분만큼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팔 수도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세 회피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의미한다.
◇ “결국 집값 폭등할 것…1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 부활 달갑지 않아”
글쓴이는 “결국 팔려는 사람은 급매로라도 5월 전에 팔 것이고 팔지 않을 사람은 아예 안팔 것”이라며 “이것은 확정된 미래라 두렵다”고 했다. 그는 “저 같은 1주택자는 이런 상황이 전혀 기쁘지 않다”며 “나중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할텐데, 우리 집이 2억원 오를 때 상급지 집은 5억원이 올라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실 분들이라면 올해 5월 이전에 나오는 급매를 잘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올해 5월까지가 내 집 마련 ‘찐막’(진짜 마지막)일 것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랑 엮여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긴 이후 대세 상승장이 왔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