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1.07 06:00
분양가 22억 하이엔드 주택에 공공임대 등장
고소득 전문직 겨냥한 단지인데 부조화 논란
과거 재건축 때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탓
[땅집고] 약 4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최고 22억원대에 분양했던 하이엔드 주택 ‘원에디션 강남’이 돌연 공공임대주택으로 등장해 화제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지은 단지인데도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건설한 점이 다소 부조화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12월 31일 게시한 2025년도 제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총 236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선 하이엔드 주택으로 지은 ‘원에디션 강남’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고소득 전문직 겨냥한 단지인데 부조화 논란
과거 재건축 때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탓
[땅집고] 약 4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최고 22억원대에 분양했던 하이엔드 주택 ‘원에디션 강남’이 돌연 공공임대주택으로 등장해 화제다. 고소득층을 겨냥해 지은 단지인데도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건설한 점이 다소 부조화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해 12월 31일 게시한 2025년도 제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총 236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선 하이엔드 주택으로 지은 ‘원에디션 강남’이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끈다.
‘원에디션 강남’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있던 체육시설 역삼스포월드 부지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도시형생활주택 229가구와 오피스텔 25실 등으로 지은 호화 주거 단지다. 2024년 2월 입주를 시작했다. 시행은 지엘산업개발,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원에디션 강남’ 최초 분양 시기는 2021년이다. ‘강남, 단 하나의 리미티드 에디션’ 문구를 내세운 하이엔드 단지를 표방하며 당시 3.3㎡(1평)당 분양가로 7128만원을 책정하고, 주택형별로 10억1100만~22억100만원에 분양에 나섰다.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고소득 1인 가구를 겨냥해 주택형은 원룸부터 침실 1개짜리 위주로 마련했다. 하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50실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엘산업개발이 이 미분양 물량 대부분을 일단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원에디션 강남’이 현재 행복주택 총 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해 업계 관심이 쏠린다. SH 공고에 따르면 계약 조건은 신혼부부형 33㎡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1억4400만원에 월세 57만6000원, 소득 없는 청년형 22㎡ 주택은 보증금 6696만원에 월세 26만7000원이다.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하이엔드 주택인 만큼 관리비가 16만~32만원으로 일반적인 행복주택보다 비싼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공지됐다.
이번에 SH가 ‘원에디션 강남’ 총 21가구를 행복주택으로 모집하자 업계에선 “하이엔드 주택답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소득자를 겨냥해서 최고 22억원대 고분양가에 선보인 단지에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포함돼있으니 다소 생뚱맞게 느껴진다는 것. 비싼 가격에 분양받은 입주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 주체가 ‘원에디션 강남’ 미분양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팔아 해소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원에디션 강남’의 경우 재건축 매입형 행복주택으로, 사업주체가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대신 일부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 형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SH 공고문에도 ‘원에디션 강남’이 ‘서울시 소유의 재건축 매입형 단지’란 문구가 기재돼있다. 재건축 매입형 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사업주체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대해 협의하고 신청서에 반영하면, 동·호수 추첨 후 양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서울시가 매입비를 지급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SH가 공급·관리 위탁을 맡는다. 이 때 매입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반으로 정한다. 표준건축비는 층수와 전용면적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층 이하면서 40㎡ 이하인 주택이라면 3.3㎡ 상한가격이 371만8000만원 등이다.
한편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원에디션 강남’ 중 화장실이 딸린 원룸형 전용 28㎥ 주택이 보증금 1억원, 월세 170만원 조건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번에 공급한 행복주택과 비교하면 월세가 3배 이상 비싼 셈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