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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

  • 땅집고

    입력 : 2025.12.29 14:47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
    제정 2025. 12. 1.

    【전문】
    인터넷신문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적 담론을 형성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공적 제도이다.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는 국가 권력이나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윤리 심의기구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공익·인권·진실성·정확성이라는 언론의 기본 가치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심의규정은 처벌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판단 논리와 이유를 공개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인터넷신문 스스로의 윤리적 기준 형성과 성찰을 돕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정관」 제2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제반 콘텐츠를 윤리적 관점에서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이하 “서약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인터넷신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음성, 그래픽 및 기타 정보(영리 목적의 홍보성 정보를 포함한다) 일체를 말한다.
    6. “심의”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콘텐츠가 언론윤리헌장과 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가 발행·게재하는 기사 및 콘텐츠에 적용한다.

    제 2 장 윤리 심의의 기본 원칙

    제4조(표현의 자유 존중 원칙)
    심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제5조(공익 우선 원칙)
    기사 또는 콘텐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불편함이나 논란만으로 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권력 감시 보호 원칙)
    국가, 공공기관, 정당, 공직자, 대기업 등 사회적 권력 주체에 대한 비판 보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본다.

    제7조(비례성 및 맥락 판단 원칙)
    윤리 판단은 문제 된 표현의 수위, 사용 맥락,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8조(회복 가능성 원칙)
    수정, 정정, 반론 게재 등으로 회복 가능한 사안은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제9조(자율 개선 유도 원칙)
    심의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인터넷신문의 자율적 윤리 수준 향상에 있다. 따라서 제재는 필요시 엄중하게 처리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

    제 3 장 기사 및 보도 윤리기준

    제10조(언론윤리헌장 준수)
    서약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하며,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정확성과 신뢰성)
    ①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균형성과 반론권)
    ①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3조(선정성 판단기준)
    ①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②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제목의 윤리)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여론조사 및 통계 보도)
    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②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3
    ④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16조(사진·영상 사용의 윤리)
    ①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인공지능 활용 보도)
    ① 기사 제작의 전 과정 또는 일부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투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사실 검증 및 윤리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발행한 서약사에 있다.
    ③ AI 활용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 등) 침해 및 차별·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기사에서 중대한 오류나 권리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약사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AI 활용 여부 자체는 윤리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심의는 결과물의 공익성·정확성·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제18조(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①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 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⑤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⑥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차별과 혐오표현 판단)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저작권 및 인용 윤리)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②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③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④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1조(범죄·자살·재난 보도의 윤리)
    ①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인격권을 존중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구체적인 범행 도구를 제목에 표시- 5
    ⑤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가해자 중심적 성 관념에 입각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 흥미 위주로 사건을 재연하거나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22조(자살보도의 윤리)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5.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6.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3조(재난 보도의 윤리)
    ①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④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이해 상충과 취재윤리)
    ①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④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⑥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콘텐츠 윤리 기준

    제25조(콘텐츠의 건전성)
    ①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성기, 가슴, 둔부 등 신체 및 성적 부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의 성행위, 유사성행위나 관음증,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
    3. 기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 힘든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
    하는 표현
    ②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사람·동물 등에 대한 살인, 폭행, 고문 등 잔인한 장면이나 상해, 손괴, 학대,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3. 사람 또는 동물의 기형·장애, 질병·질환 등의 상태나 구토·방뇨·배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기타 폭력 및 범죄행위를 희화화 또는 미화하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5.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여 심각한 질환 또는 질병으로 오인케 하여 이용자의
    공포심을 조성하는 표현
    ③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1. 성별, 외모,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국가, 민족, 질병, 성적지향,
    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 또는 강화하는 표현
    2.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3. 성별, 나이, 직업군, 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교
    또는 비하하는 표현
    ④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살’이라는 표현 및 자살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아동,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유해매체물 콘텐츠
    2.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콘텐츠
    4. 기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표현(단어,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콘텐츠

    제27조(허위·과장 정보의 판단)
    ① 특정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이용자를 현혹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에 의해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품목(마약, 불법 의약품,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사와 영리적 콘텐츠의 구분)
    ① 이용자가 보도 목적의 기사와 영리 목적의 콘텐츠(후원, 협찬, 홍보성 콘텐츠 등)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의 경우, 본문이나 제목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권리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
    하는 콘텐츠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4.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격권 또는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제 5 장 심의 절차 및 방식
    제30조(심의의 단계)
    ① 심의는 다음 각 단계로 이루어진다.
    1. AI 기반 1차 스크리닝, 신고
    2. 윤리 쟁점 유형 분류
    3. 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

    제31조(AI 기반 스크리닝의 활용)
    ①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 기사 선정을 위해 AI 기반 스크리닝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AI 스크리닝은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기사 중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전 분석·분류하는 역할에 한한다.
    ③ AI 스크리닝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제공되는 참고 자료이며, 그 자체로 심의 착수
    또는 심의결과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32조(AI 스크리닝에 따른 심의 착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 착수를 검토할 수 있다.
    1. AI 스크리닝 결과 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탐지된 경우
    2.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사에서 유사한 윤리 쟁점이 반복적으로 포착된 경우
    3.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AI 스크리닝을 통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착수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제33조(윤리 쟁점 중심 심의)
    심의는 위반 여부의 단순 판단이 아니라, 기사 또는 콘텐츠가 포함하는 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34조(심의 이유의 기록)
    ① 위원회는 각 심의 결정에 대해 판단의 근거와 적용 원칙을 기록한다.
    ② 심의 사례는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심의결과의 결정·통보 및 제재

    제35조(심의결과의 결정)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1. 문제 없음
    2. 의견 제시
    3. 개선 권고
    4. 시정 요청
    5. 제재
    ② 심의결과의 결정은 위반의 정도, 반복성, 사회적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36조(심의결과의 내용)
    ① 문제 없음은 윤리규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② 의견 제시는 윤리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도 관행의 개선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③ 개선 권고는 윤리규정 위반 또는 그 소지가 있어 향후 보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④ 시정 요청은 윤리규정 위반이 명확하여 기사 수정, 정정, 삭제, 후속 보도 등 구체
    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⑤ 제재는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대한 윤리 위
    반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제37조(심의결과의 통보)
    ① 심의결과는 해당 서약사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한다.
    ② 심의결과 규정 위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 기사
    2. 적용된 윤리규정 조항
    3. 심의결과의 종류
    4. 되는 조치의 내용 및 이행 기한(해당되는 경우)

    제38조(이행 기한 및 회신)
    ① 심의위원회는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② 서약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결과를 심의기구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이 없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제39조(단계적 조치의 원칙)
    ① 심의기구는 심의결과의 집행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따른다.- 10
    ② 제재는 가능한 한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에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의 반복 불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윤리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의결과 통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응답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② 제재 절차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서약사에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제재의 종류)
    제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경고
    2. 일정 기간 자격 제한(공개적 의견 표명 또는 공지 가능)
    3. 서약사 자격 박탈(공개적 의견 표명 또는 공지 가능)

    제42조(서약사 자격 박탈)
    ① 서약사 자격 박탈은 심의기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제재 조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약사 자격 박탈을 결정
    할 수 있다.
    1.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윤리규정 위반을 저지르고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아니한 경우
    3. 심의기구의 권위와 자율심의 질서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③ 서약사 자격 박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서약사 자격 박탈 사실은 심의기구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제43조(소명권 보장)
    ① 심의위원회는 제재 또는 서약사 자격 박탈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서약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 절차, 방식 및 기한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재심 요청)
    ② 서약사는 심의결과 또는 제재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45조 (자료제출 협조)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자율심의에 동참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원활한 기사·콘텐츠
    심의를 위해 요청 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7조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 심의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 자살보도권고기준 3.0) 등과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가 제정한 자율심의준칙(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등)을 준용한다.

    제48조 (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9조 (제·개정)
    이 규정의 제·개정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0조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심의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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